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다정한에뮤10
다정한에뮤1021.01.19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가능 할까요?

계약자 명의가 달라도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할까요?

계약자 : 어머니/ 월세 입금 : 아들통장

아들이 연말정산 신청하려는데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같이 살고있고, 둘다 세대원 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임대차 계약을 근로소득자 명의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본공제 대상자 가족명의라면 인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월세에 대한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자 본인이 계약자이어야 하며 월세입금자 또한 본인이어야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대주 명의로 체결한 것이 아니라면 어렵습니다.

    아래의 요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0.12.31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원 가능)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및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 포함)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대주가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한 근로소득자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월세를 지급하였음이 확인된다면 공제가능 합니다. 어머니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사실판단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 【월세 세액공제】

    ② 법 제95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4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거목에 따른 고시원업의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사글세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월세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2017. 2. 7. 개정)

    4. 해당 거주자 또는 해당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근로소득자 또는 기본공제대상자의 명의로 계약, 입금, 전입신고 완료되어야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즉, 어머니께서 아들의 부양가족(기본공제대상자)로 들어와 있어야 합니다. 아래 규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월세 세액공제) ① 법 제9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한다. 이 경우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 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② 법 제9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거목에 따른 고시원업의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사글세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월세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6. 8. 11., 2017. 2. 7., 2019. 2. 12.>

    1.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거나 기준시가 3억원이하인 주택일 것. 이 경우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2. 주택에 딸린 토지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배율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의 토지: 5배

    나. 그 밖의 토지: 10배

    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4. 해당 거주자 또는 해당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본인이 임대차계약사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본인이 월세를 지급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어머니가 세법상 기본공제대상자이어야 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란 만 60세 이상 + 소득요건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2) 당연히 주민등록등본상 주소가 해당 임차주택으로 되어있어야 합니다.

    3) 본인이 연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의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4) 해당 주택의 세대주가 월세 세액공제 및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월세 세액공제)

    제9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한다. 이 경우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 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제9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거목에 따른 고시원업의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사글세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월세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6. 8. 11., 2017. 2. 7., 2019. 2. 12.>

    1.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거나 기준시가 3억원이하인 주택일 것. 이 경우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2. 주택에 딸린 토지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배율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의 토지: 5배

    나. 그 밖의 토지: 10배

    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4. 해당 거주자 또는 해당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제95조의2제1항을 적용할 때 월세액은 임대차계약증서상 주택임차 기간 중 지급하여야 하는 월세액의 합계액을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이 세대원 본인이 임차한 주택의 월세 지급액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세대주인 어머니가 주택관련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와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으셔야 합니다. 즉,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이어야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