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수익적 행정행위와 관련하여서 궁금한 사항이 생겨서 질문을 드립니다. 행정청이 재량으로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것입니까?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