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원천징수시 세금혜택을
보기 위한 연금과 비과세 연금의
특징은 무엇인지 궁금 합니다.
비과세 연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보험은 세제비적격으로 소득공제가 가능 하고
연금저축보험은 세제적격으로 세액공제가 가능 합니다.
세제비적격은 5년납이상 10년이상 유지시 보험차익에 대한 과세가 없습니다.
세제적격은 비과세 개념이 아닌 연금개시가 되면 총 합산 연금 1,200만원 까지는 분리과세로 분류되어 5%정도만 과세 됩니다.
초과된 부분은 종세 신고를 해야하고 이자소득세가 발생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보험이란 말 그대로 노후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나중에 납입을 완료하게 되면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연금보험은 자금에 여유가 있을때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납입횟수 60회 이상
유지기간 10년 이상
월 납입금액 150만 이하
여야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세제 혜택 연금은 소득공제 받을수 있지만 중도 해지시 소득공제 금액 환수 되십니다.
비과세 연금은 세제혜택은 없지만 비과세로 연금 수령이 가능한 보험이며 추가납입 중도 인출 등 유용하게 사용할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세제 해택을 보는 보험은 나중에 이자소득세15.4%를 내고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보험은 이자소득세를 안내도 됩니다.
저는 비과세를 더 추천합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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