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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크셔
버크셔21.02.15

증여세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2019년에 은행 이체로 5천만원을 현금으로 증여를 받았습니다. 지금 증여받은지 2년이 되가는데요

5천만원까지는 세금이 발생 안한다기에 어머니께서 신고를 하지 말라고 하셔서 증여세 신고를 안했습니다.

제가 알기에 5천만원을 현금으로 증여를 받고 그 5천만원을 주식을 통해서 2억으로 만들었더라도 취득자금을 소명을 할 수 있으면 세금을 안내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요즘 다시 찾아보다보니 현금 5천만원 증여 받았더러라도 증여받은걸 신고를 안하고 있다가 그 증여 받은 현금 5천만원을 주식을 통해서 직접 불려서 2억이 되어서 증여 받은 5천만원을 넘어간다면 2억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소리를 들어서 어느쪽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 알아보다보니 자녀 명의로 2천만원을 주식이나 펀드로 가입해주고 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증여세 면제이기에 신고를 안하고 있다가

2천만원 부모 통장에서 자식통장으로 이체한 기록이 남아 있으니 이 당시에는 증여로 안보고

그거의 가치가 2억이 됬을 때 매도하면 국세청에서 매도하는 시점을 증여로 보고 2억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한다는걸 봤는데요

1.

증여세 면제 한도 이내에 증여를 받고 증여세 신고를 안하고 있다가 증여 받은 재산이 늘어나더라도 증여 받은 증거가 있으면 증여세를 안내는걸로 알았는데 위의 사례를 보면 부모 통장에서 이체되고 입금된 내역이 있더라도 부모가 자식 명의로 해준 주식이나 펀드를 추후에 매도 할 때 그 매도 시점을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 한다는데

이건 왜그런건가요? 잘못된 정보인가요?

어느쪽이 맞는 정보인가요?

2. 2년전에 증여받았으나 신고를 안한 5천만원 현금의 일부 4천만원을 가지고 제가 주식을 통해서 2억을 만들었다면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3. 요즘 알아보니 홈택스를 통해서도 증여세 신고가 가능하다는데 5천만원 증여를 받았어도 증여세 신고를 한다고 들었는데

이 2번의 경우 처럼 5천만원 현금을 증여 받은걸 제가 직접 주식으로 2억을 만들었다면 홈택스를 통해서 신고 할 때 처음 증여 받은 현금 5천만원에 대해서만 신고 하면 되나요?

4. 이미 증여받은지 2년이 넘었는데도 홈텍스로 신고 가능한가요?

5. 유학 갔을 때 생활비를 제 명의 통장으로 입금 해주셔서 제가 그걸 해외에서 출금을 해서 사용을 했는데요

이게 10년 이내인데요

예를 들어서 2019년에 5천만원 증여를 받았는데

2017년에 유학 할 때 생활비를 2천만원을 썻다면

이것도 증여가 되서 증여세 5천만원 한도에 넘어가나요?

이러면 어떻게 되나요?

6. 과거에 어머니께서 카드를 안쓰셔서 제 통장으로 이체를 해주신후 제가 직접 카드로 물건 주문하거나 마트가서

물건을 사거나 하는 등 제 명의 카드로 사서 제 명의 통장으로 출금이 됬는데 이 경우도 10년이내에 5천만원 증여 조건에 걸리나요?

7. 5번의 경우(유학갔을 당시 생활비나 부모 대신 물건 주문하거나 마트에서 물건 사는 생활비)가 있다면 5천만원 증여를 할 때 5번 금액(유학갔을 당시 생활비나 부모 대신 물건 주문하거나 마트에서 물건 사는 생활비)까지 포함해서 5천만원을 증여해야 하는건가요?

8. 2년전에 현금 5천만원 증여받은거 중에서 1000만원을 어머니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외식할 때도 쓰고, 생활비에도 쓰고, 이것저것 사용하셨는데요

지금 증여 받은지 2년이 된 지금 증여세를 신고하는 이상황, 이시점에서 이 1000만원을 제외하고 4천만원을 증여받았다고 신고하는게 가능한가요?

제 명의의 카드로 사용하셨는데 통장을 보니 내역에 마트 간거나 피부과 간거나 외식한거나 이런거 남아 있긴 한데 이걸 자료로 사용가능할까요?

9. 10년에 5천만원 증여 할 떄 증여세 면제에 대해서

2011년 천만원, 2013년 천만원, 2015년 천만원, 2018년 천만원, 2019년 천만원

이렇게 증여를 5천만원을 했다면 10년동안 5천만원 증여세를 면제 받는 이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처음 천만원을 증여받은 날인가요? 아니면 마지막 증여받은 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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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5천만원 증여관련.

    특수관계인 간의 금전거래는 증여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실질이 증여인 이상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증여임이 부인되고 주식을 층여한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원칙적으로 납부할 증여세가 없는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 과표를 신고할 의무는 존재합니다.

    4. 가능합니다.

    5. 별도의 소득이 없는 유학생에 대한 생활비 및 체류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전은 상증세법상 비과세되는 증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증여재산공제한도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6. 이는 증여로 의심받을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거래외관만으로 보면 전형적인 증여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 다소 애매한 측면이 있으나 부모님소비분을 구분가능하다면 증여에서 제외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8. 신고가능합니다. 추후 1천만원에 대한 증여에 대해 소명요구를 받을 경우 질문자가 구비하고 있는 카드사용내역을 제출하시면 소명에 도움이 될 것으ㅗ 보입니다.

    9. 최초 시점을 기산일로 하여 10년을 계산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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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2. 현금증여를 한 경우 이체시점이 증여시기가 될 것이며, 이 후 주식을 취득하여 정상적인 시세차익 상승분은 일반적으로 증여로 보기힘듭니다. 다만 이경우는 관할세무서에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3,4. 현금증여는 5천만원만 받은것을 입증할 수 있는경우 현금증여가액 5천만원만 신고하면 될 것입니다. 2년이 지났더라도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5,6,7. 일반적으로 생활비, 용돈명목으로 받아서 사용한 경우가 입증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내역입증시 증여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8. 현금증여는 증여마다 각각을 증여로 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증여공제로 차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9. 증여시기 마다 지난 10년간을 합산하여 5천만원 초과여부를 판단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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