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기한후신고하시기 바랍니다.(반드시)
증여세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가산세 또한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장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다고 하여 증여세 신고하지 않았다가 추후 자금출처 문제로 증여세를 부담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억 5천만원에 대한 상증세법상 적정이자는 4.6%로 690만원입니다. 그러나 적정이자와의 차액이 1천만원에 미달할 경우 그 이자상당액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즉, 무이자로 차입하더라도 적정이자와의 차액이 1천만원에 미달하므로 무방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도 차용증을 작성하여 약정 내용에 따라 원금을 반드시 상환하여야 합니다. 차용증에 대한 사후조사가 강화되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입기간도 5년 이내로 잡으시고 상당부분 분할 상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입 사실 자체를 부인당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