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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침팬지60
고급스런침팬지6021.06.24

증여세 질문드립니다 증여신고..

부모님께 2억원을 빌렸는데요

5천은 증여세 없이 증여 받을 수 있다고 들어서 1억 5천에 대해서만 매달 이자 1%씩 부모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5천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없다고 들어서 증여신고는 하지 않았는데요(원래 증여세 없어도 신고는 해야 한다네요..)

이미 돈을 빌린지 6개월이 넘어서 지금 증여신고 하기도 뭐한데 그냥 1억 5천에 대해서만 이자 잘 드리면 될까요?

혹시 나중에 세무조사 나오면 제가 증여신고하지 않은 5천에 대해서 벌금 같은 걸 물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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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2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기한후신고하시기 바랍니다.(반드시)

    증여세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가산세 또한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장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다고 하여 증여세 신고하지 않았다가 추후 자금출처 문제로 증여세를 부담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억 5천만원에 대한 상증세법상 적정이자는 4.6%로 690만원입니다. 그러나 적정이자와의 차액이 1천만원에 미달할 경우 그 이자상당액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즉, 무이자로 차입하더라도 적정이자와의 차액이 1천만원에 미달하므로 무방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도 차용증을 작성하여 약정 내용에 따라 원금을 반드시 상환하여야 합니다. 차용증에 대한 사후조사가 강화되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입기간도 5년 이내로 잡으시고 상당부분 분할 상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입 사실 자체를 부인당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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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났어도 5천만원의 증여금액이라면 증여세를 기한후신고하여도 세법상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또한, 증여세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추후에 재산취득자금 등의 자금출처조사시 증여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증여세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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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증여공제 한도내에서는 신고는 하여야하나 안하셔도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 추후 추가적인 증여내용이 있다면 그때 꼭 합산하셔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초 2억원중 5천만원과 1.5억원의 입금내역은 별도로 증빙으로 두시는게 좋으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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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재산공제액 이내의 증여는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추후 가산세가 부담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문제는 증여세 신고를 안했을 경우 최초 5천만원이 아닌 불어난 현재 가치를 기준으로 증여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있어 증여세를 사전에 신고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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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변능수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재산공제 이내이기에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아도 증여세를 신고하시는 것이 출처확보 측면에서 유리하지만 증여세 납부세액이 없다면 미신고에 대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나머지 1.5억원이 차용으로서 입증이 가능하며 추후 상환예정인 실제 채무라면 약정에 따라 원리금을 제때에 상환하신다면 무리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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