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 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야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재산을 증여빋는 자녀(=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에 해당하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 본인이 직접 해당 증여재산을 운용하는 경우 추가적인 증여세 과세 개연성은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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