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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색다른콜리16023.12.09

부모님으로부터 5천만원을 받았는데 이 돈을 불렸을 경우?

별도의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도 5천만원은 10년 기간 동안 증여세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증여 받은 돈으로 주식 계좌를 만들어 본인이 투자를 해서 돈을 불렸는데,

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5천만원이 증여가 된 게 아니라, 그 이상이 증여가 된 것으로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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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5천만원을 증여후 주식투자 등을 통해 그이상이 되더라도 무상이전된 금액은 5천만원이므로 증여금액이 상승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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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증여세 과세시 증여받을 당시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증여받을 당시 받은돈은 5천만원이였고 이후에 그 돈을 불리더라도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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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 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야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재산을 증여빋는 자녀(=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에 해당하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 본인이 직접 해당 증여재산을 운용하는 경우 추가적인 증여세 과세 개연성은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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