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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색다른콜리160
색다른콜리160
23.12.09

부모님으로부터 5천만원을 받았는데 이 돈을 불렸을 경우?

별도의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도 5천만원은 10년 기간 동안 증여세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증여 받은 돈으로 주식 계좌를 만들어 본인이 투자를 해서 돈을 불렸는데,

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5천만원이 증여가 된 게 아니라, 그 이상이 증여가 된 것으로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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