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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사마귀186
똘똘한사마귀18621.09.07

주식 수익에대한 증여세를 세무서에서 요구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2015년도에 어머니께서 1억 5천만원을 현금으로 주셔서 제 주식계좌에 넣고 현재 꽤 많은 수익을 보았습니다. (현금으로 주셔서 통장 입금내역에 어머님 성함이 적혀있지 않습니다..) 그땐 나름 5천만원은 증여세가 붙지 않고, 1억에 대한 차용증만 쓰면 된다고 생각하여 무지함에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차용증도 공증은 없었고.. 이자는 2%로 적었지만, 사실 매번 드리진 못했습니다. 다만, 2019년부터 월급을 어머님 통장으로 입금받아 이자와 원금을 갚는 형식을 취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몇일 전 세무서에서 등기로 2017년도 기준 수익이 난 4억에 대한 소명자료를 요청해왔습니다. 하.. 4억을 증여로 본다면, 거의 8천만원에 가까운 금액이더군요. 대체 어떻게 해야하나요? 1억 5천만원에 대해서만 증여신고를 할 수 없는지 너무 막막합니다. 꼭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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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5년도에 본인 주식계좌에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 기한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차용이 아니므로 전액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기한후신고를 할 경우, 증여세 뿐만 아니라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납부기한의 다음날 ~ 납부일 x 0.025%)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본인이 운용한 수익금을 제외한 본인주식계좌에 불입한 금액 중 증여받은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 기한후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관할 세무서에 해당 내용을 피드백 주시고, 기한후 신고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에 최초로 증여한 자금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운용수익의 경우 자녀명의로 양도세등이 과세되므로 주식투자후 증가하는 금액 전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 아니고 최초 증여액에대해서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물론 증여세법에는 제42조의 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이 존재하여 특정 경우에는 최초증여한 금액이 아니라 그이후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도 과세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만 상장주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을 것 입니다

    이미세무서에서 세무조사나 과세해명이 나온 상태라면 일단 최초증여액만 증여세를 납부하겠다고 해보시고 그래도 안되면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여 대응하시면 더큰 도움을 받으실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제42조의 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自力)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ㆍ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2015.12.15. 신설)부칙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2.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인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이익은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현재의 해당 재산가액, 취득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재산취득자의 가치상승 기여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전에 그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한 날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본다. (2015.12.15. 신설)부칙

    ③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증여에 대해서도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항 중 기간에 관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본다. (2015.12.15. 신설)부칙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 그대로 세무서에서는 4억에 대해 전액 증여로 보겠다는 입장이고, 이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 그대로 증여로 볼 것임이 확실합니다. 즉, 질문자님께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1억 5천만원만 증여를 받은 것이고, 나머지는 직접 투자행위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임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세무서에서는 4억 전체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할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현금 인출내역과 그 금액에 맞는 질문자님의 입금내역, 자본금 1억 5천을 통해 불려나간 주식양도소득 내역(주식 거래내역) 등을 통해 직접 소명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