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식 수익에대한 증여세를 세무서에서 요구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2015년도에 어머니께서 1억 5천만원을 현금으로 주셔서 제 주식계좌에 넣고 현재 꽤 많은 수익을 보았습니다. (현금으로 주셔서 통장 입금내역에 어머님 성함이 적혀있지 않습니다..) 그땐 나름 5천만원은 증여세가 붙지 않고, 1억에 대한 차용증만 쓰면 된다고 생각하여 무지함에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차용증도 공증은 없었고.. 이자는 2%로 적었지만, 사실 매번 드리진 못했습니다. 다만, 2019년부터 월급을 어머님 통장으로 입금받아 이자와 원금을 갚는 형식을 취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몇일 전 세무서에서 등기로 2017년도 기준 수익이 난 4억에 대한 소명자료를 요청해왔습니다. 하.. 4억을 증여로 본다면, 거의 8천만원에 가까운 금액이더군요. 대체 어떻게 해야하나요? 1억 5천만원에 대해서만 증여신고를 할 수 없는지 너무 막막합니다. 꼭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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