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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낙지62
그리운낙지6222.01.25

알바 4대보험+ 4대보험 없는 알바 연말정산법?

제가 21년도에 크게 알바를 두가지 했는데 1~7월까지 4대보험 가입한 알바 하나랑

8월 말~12월까지 4대보험 가입 안한 알바 두개를 했습니다.

(중간에 4일정도 단기 알바도 하긴 했습니다 . )

이제 연말 정산을 하려고 하는데 4대보험 가입한 알바만 해도 된다, 아니면 두개 다 해야한다. 헷갈려가지고요 ㅠㅠ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하려고보니까 회사 소속이 아니어서 총급여를 적어야 예상 세액? 이런 걸 계산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적을때 4대보험 가입한 알바에서 받은 돈만 적어야하는지 (세전? 세후?) 아니면 21년도에 받았던 모든 돈을 다 더해야 하는 것인지가 첫번째 질문이고요.

두번째는 위 두개의 알바 지급 명세서를 보려고 하니 (세금 얼마 뗐나 보려고) 아직 등록이 안되서 확인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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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과거 아르바이트한 업체에 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에서는 4월 경에 조회 가능합니다. 현재 회사에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라면 연말정산이 아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4월 경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조회된 원천징수영수증상의 소득을 반영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상의 소득이 사업소득, 근로소득이라면 모두 합산해서 신고하시면 되고 일용직근로소득이라면 합산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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