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가입된 직장외에 알바를 투잡을 하고 있는데 두군데 다 4대보험 가입은 안되어 있어요 한군데는 한주에 25시간 다른곳은 한주에 9시간 알바는 연말정산을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연말정산시 직장에서 제가 알바하는것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오경표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대상 소득은 4대보험이 가입된 상용직 근로소득입니다.
따라서 일용직 혹은 3.3% 프리랜서 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상용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으신 경우에는 2월 연말정산 후 5월 소득세 신고 시
모든 소득을 반영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모두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두 사업장 모두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현재 회사에서도 연말정산 자료를 통해 충분히 알 수는 있을 것입니다. 두군데에서 납부한 보험료(고용보험은 급여가 높은 곳에서만 납부)가 연말정산 자료에 반영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