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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왜가리20124.01.31

4대보험에 가입된 직장 이외에 알바 연말정산

4대보험 가입된 직장외에 알바를 투잡을 하고 있는데 두군데 다 4대보험 가입은 안되어 있어요 한군데는 한주에 25시간 다른곳은 한주에 9시간 알바는 연말정산을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연말정산시 직장에서 제가 알바하는것 알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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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오경표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대상 소득은 4대보험이 가입된 상용직 근로소득입니다.

    따라서 일용직 혹은 3.3% 프리랜서 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상용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으신 경우에는 2월 연말정산 후 5월 소득세 신고 시

    모든 소득을 반영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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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모두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두 사업장 모두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현재 회사에서도 연말정산 자료를 통해 충분히 알 수는 있을 것입니다. 두군데에서 납부한 보험료(고용보험은 급여가 높은 곳에서만 납부)가 연말정산 자료에 반영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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