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이중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12월 말까지 주된 근무지를 정하셔서 주된 근무지에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 후, 연말정산 자료 제출 시 주된 근무지에 종된 근무지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 가능합니다.
12월 말까지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하였거나, 주된 근무지에서 타 사업장의 근로소득 발생 사실을 알기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각각의 근무지에서 기본으로 연말정산 하신 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