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23

채권압류 해제 및 추심권 포기 신청 서류를 받은 경우, 회사에서는 압류 금액을 돌려줘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지방법원에서 직원에 대한 채권압류 결정문을 받았는데, 이후 채권자가 채권압류 해제 및 추심권 포기를 하였습니다

[판결문 발췌]

" 위 당사자간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에 의해서 채권 추심의 권리를 취득하였으나 채권자는 별지기재 채권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고 동 추심의 권리를 포기합니다"

그렇다면 회사가 직원 월급에 대하여 공제 한 금액을 다시 돌려줘도 되는건가요?

"해제" 라고 적혀 있어서 처음 부터 없었던 것이 되는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20.06.2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압류를 해제하고, 추심을 포기했으니 압류 금액은 직원분께 지급하셔도 됩니다.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8879, 판결

    【판결요지】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그러나 채권자는 현금화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압류명령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고, 이 경우 채권자의 추심권도 당연히 소멸하게 되며, 추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라도 그 집행에 의한 변제를 받기 전에 압류명령의 신청을 취하하여 추심권이 소멸하면 추심권능과 소송수행권이 모두 채무자에게 복귀하며, 이는 국가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으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였다가 압류를 해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압류가 해제되는 경우, 이러한 사유를 기한 해제결정문이 별도로 법원에서 통지가 오게 됩니다.

    이때까지는 월급을 돌려주시면 안됩니다.

    현재상태로는 채권압류 결정문만 송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압류및추심명령을 받아 놓고 특별한 이유없이 해제를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채권압류및추심명령에 대한 집행해제 신청을 하고 추심을 포기한다면 이에 대한 법원결정문을 송달받은 이후 그간 압류했던 직원 월급은 직원에게 주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 대한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압류 및 추심 명령에 대해서 압류 채권자가 압류 해제 및 추심의 포기를 한 경우에 그 압류및 추심 결정의 경우 그 채권의 추심권능과 소송수행권, 채권자가 즉 모두 채무자에게 복귀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압류가 해제 되는 것으로 회사는 원 임금채권의 근로자에게 그 채권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공제만을 해놓으셨다는 표현으로 추정컨데 직접 압류 채권자에게 임금 채권의 압류 부분을 추심에 의하여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다시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그러나 채권자는 현금화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압류명령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고, 이 경우 채권자의 추심권도 당연히 소멸하게 되며, 추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라도 그 집행에 의한 변제를 받기 전에 압류명령의 신청을 취하하여 추심권이 소멸하면 추심권능과 소송수행권이 모두 채무자에게 복귀하며, 이는 국가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으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였다가 압류를 해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09.11.12 선고 2009다48879 판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