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고소 관련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19금 대화를 주로하는 인터넷 게시판에

저의 영상이 공유되었다면 법적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게시글 제목은

"댄스학원 영상 개좋다..."

라고 작성자가 작성한 것입니다.

기존 댄스학원 유튜브 채널에

올라왔던 영상만 링크로 공유한 것으로

다소 선정적인 춤이었습니다.

그리고 작성자는 그외 추가적인 댓글을 달지 않았습니다.

성희롱 댓글과 별개로

이 작성자를 고소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을 상대로 해당 영상을 공유한 것이 아니라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아 고소를 하더라도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