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댓글에서 특정성에 대하여(모욕죄)
한 커뮤니티에서 유튜브 영상을 띄우고 본인 의견을 작성한 글을 보았습니다.
유튜브 영상의 내용은 남성생식기에 대해 비하적인 표현을 말하는 자극적인 컨텐츠였고
본글 내용을 조금 각색하자면
'남성 유튜버가 '(여성 생식기에 대한 비하표현)' 의 영상을 올렸으면?'
이라는 내용이였습니다.
커뮤니티 글 작성자에 대해 의견으로 '저 영상의 내용은 자랑할만한 행동이 아니고 그냥 흔한 (여성생식기표현)일뿐이다.' 라는 댓글을 작성하였을때
커뮤니티 작성자한테 쓴 댓글로 커뮤니티 작성자가 쓴 내용을 참고하여 (생식기에 대한 표현)을 사용한것이지, 해당 영상에 나온 사람을 특정할 생각은 없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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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영상에 나온 사람을 특정하는 발언이 아니라는 주장을 할 수 있고, 충분히 설득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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