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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그윽한게182
그윽한게182

부모가 자식한테 증여하는 증여세 어떻게 과세 받는 경우가 어떻게 되나요?

증여 관련 영상 컨텐츠를 보고 의외로 허점이 많다고 생각되어 혹시 이런경우는 어떻게 되는건지 질문드립니다.

제가 이해한 내용은

부부의 경우 10년에 6억 부모 자식의 경우 10년에 5천만원까지 비과세이다.

하지만 생활비로 주는 경우에는 과세받지 않는다. 또한 생활비로 받는 금액으로는 절대 자산을 축적하면 안된다.

결혼 출산 주택 등 특수한 경우 추가로 비과세로 증여를 해줄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다.

입니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1. 자녀가 경제활동을 시작했을 때 자녀의 월급은 전부 주식 등 자산 축적 행위로 사용하고 생활비를 부모가 준 금액으로만 사용하는 경우, 부모가 준 금액을 실제로 생활비로 사용했음으로 비과세인 것인가요? 아니면 자녀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어서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과세 대상인가요?

2. 부모가 자식에게 용돈을 현금으로 주는 경우.(10년간 5천만원 이상) 만약 부모가 현금을 인출해서 자녀에게 줄 경우 자식이 현금을 그대로 사용한다면 잡을 방법이 없으니 비과세일 것 같은데요. 만약 자식이 받은 현금을 자신의 계좌에 넣는다면 자신의 명의로 자신의 계좌에 넣은 현금이지만 금액이 10년간 5천만원 이상이나 자식의 경제여력을 넘어서는 큰 금액이 들어온다고 판단되면 조사를 나와서 과세 될 수도 있는건가요?

3. 부모가 자식에게 부모명의로 된 카드를 주는 경우. 부모가 자식에게 부모 명의로 된 카드를 줘서 해당 카드로 10년간 5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사용했다고 가정한다면 부모 명의의 실제 금액을 부모가 사용했는지 자녀가 사용했는지 판단 할 수 없음으로 조사대상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건가요?

3-2. 만약 3번이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하였을 때 경제활동을 하는 자녀가 본인의 수입을 전부 자산축적 활동에 사용하고 부모의 카드로 생활하며 10년간 5천만원 이상을 사용하게 된다면 비과세가 되는 것인가요?

4. 만약 부부 중 한명만 경제활동을 하는 상태에서 경제활동을 안하는 인원이 자신의 남편 혹은 아내에게 6억원 이상을 받아 본인 명의로 투자를 한다면 과세대상이 되는건가요?

5. 만약 부부 중 한명만 경제활동을 하고 한명은 전업주부인데 공동명의로 30억짜리 아파트를 구매하게 된다면 10년간 6억이라는 금액을 초과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15억이 전업주부에게 넘어갔음으로 과세대상이 되는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한명만 경제활동을 하는 부부인 경우에는 불이익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혼 절차의 경우에는 가사도 인정해서 분할 비율을 늘려주는 것으로 아는데 왜 증여의 경우에는 세금을 붙이는 건가요?

6. 생활비를 목적으로 돈을 지급하는 것은 비과세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생활비의 명목으로 법에 명시된 금액보다 큰 금액을 준다고 가정하면 얼마부터 과세를 한다는 법률이 있는건가요? 아니면 그때그때 조사하는 조사관의 재량의 맡겨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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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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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자녀에게 소득이 밠생한 경우 부모가 자녀에게 생활비 등을 지원하는 경우 이는

    현행 상증세법상 증여에 해당합니다.

    2)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을 주는 경우 국세청에서 이를 바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자녀가 향후 재산을 취득시에 국세청에서 자금출처 소명

    또는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증여세가 추징될 여지가 있습니다.

    3), 4)부모 영의 신용카드를 자녀에게 주고 자녀가 이를 사용한 경우 국세청에서 바로

    적발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향후 부모님의 사망 등에 따라 상속이 발생하는 경우

    신용카드 사용시간, 사용지역, 주소지 등을 추적하여 자녀에게 세금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4), 5) 부부 증 한명이 배우자에게서 재산을 증여받고 이 재산가액이 6억원을 초과시

    향후 자금 출처 조사를 하여 세금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부동산 등기 자료가 대법원에서 국세청으로 통보되어 자금출처 세무조사를 받을수

    있습니다.

    6) 생활비는 말 그대로 사용하여 없어지는 자금입니다. 이에 /따라 생활비로 이체하고

    난 이후 이 생활비를 실제로 생활비, 교통비, 통신비, 제세공과금, 병원비 등으로 실제

    사용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와 교육비만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자녀가 증여를 받을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돈을 받더라도 기재해주신 것처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다면 현실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되기는 어렵습니다.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증여받는 자가 신고해야하지만 현실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으로 인해서 재산을 분할하는 경우, 재산분할에 해당하여 본래 재산 취득시 증여받는 자도 어느정도 일조를 했다는 전제하에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