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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강아지164
그윽한강아지16420.10.08

저작권 만료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제 지인들이 아주 옛날 노래나 옛날 케릭터들을상업적으로 이용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해서요..... 저작권의 만료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만료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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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9조(보호기간의 원칙) ①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개정 2011. 6. 30.>

    ②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개정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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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현재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은 저작자 사후70년입니다. 당연 재산권이므로 양도나 상속의 대상이 됩니다. 만료가 되지 않은 음악저작물은 정당한 사용대가를 저작권자나 한국음악저작권관리협회등의 대리인에게 지불하고 이용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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