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만료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제 지인들이 아주 옛날 노래나 옛날 케릭터들을상업적으로 이용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해서요..... 저작권의 만료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만료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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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9조(보호기간의 원칙) ①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개정 2011. 6. 30.>
②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개정 2011. 6. 3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현재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은 저작자 사후70년입니다. 당연 재산권이므로 양도나 상속의 대상이 됩니다. 만료가 되지 않은 음악저작물은 정당한 사용대가를 저작권자나 한국음악저작권관리협회등의 대리인에게 지불하고 이용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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