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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 적용 조항 때문이다. 역외 적용 조항이란 '외국에서 행해진 행위에 대해서도 그것이 자국 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국내법을 적용해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을 뜻한다. 즉, 합병 주체의 설립상의 국적이 한국이라고 하더라도 특정 국가가 합병에 따른 영향을 받는다면 이 경우 그 나라의 국내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출처 :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305251405185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