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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두견이224
순수한두견이22424.02.20

연말정산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공제받는 요건일때

(2) 국민주택규모 주택(85제곱미터 이하) 일 것

국민주택 85제곱미터는 다가구전용면적 임대할면적 51제곱미터면 해당되는걸까요? 이상없는게맞을까요?

(3)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날로 부터, 전후 3개월이내 차입했을 것

중간에 대출2년갱신했는데 처음에계약할 당시 전입하고 진행했는데 처음계약기준으로 3개월이내에 대출받으면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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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본인이 사용하는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면 됩니다.

    2. 맞습니다. 최초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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