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으로 인한 안와골절 합의금은 얼마를받아야할까요?
지인과 남자친구분이 말다툼이 있어서 이를 말리는 중에 남자친구분 말다툼이 저와 다시 붙게되었습니다 술을 많이 먹은 상태로 그 날 기억은 부분기억에 몸을 잘 가누지 못 하고 있었고 상대방은 술을 전혀 하지않았습니다
아무튼 상대방(지인 남친분) 과 제가 말 다툼을 하던 중 저의 여자친구가 말리자 상대방이 저의 여자친구 멱살을 잡고 밀쳤습니다 이 상황에서 화를 못 이겨 제가 상대방 얼굴을 가격 하였고 상대방도 저의 얼굴을 2-3차례정도를 때렸습니다
이로 인하여 저는 왼쪽 눈커플
위 꾀매고 아랫쪽은 안와골절, 오른쪽 눈 주위 차례 꾀맷습니다
안와골절이 되어 일주 정도 입원중이고 목요일에 안와골절 수술을 한 상태입니다
물론 제가 먼저 상대방을 쳤던게 문제가 맞습니다 그리고
상대방과 만나 서로 사과정도 했으며 저도 상대방에게 병원 진료를
권장 하였으나 상대방은 병원 진료받을 정도가 아니라고 안간다고 합니다
상대방과 얘기가 어느정도는 되었지만 합의금을 어떤식으로 얼마를 제시 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상대방이 합의할 의사는 있다고 하며 저 또한 어느정도 맞는 선에서 합의 할 생각이지만 입원 후 수술을 하고 일을 하지 못 한것과 수술에대한 부담, 시력저하 추 후 안와골절 후유증 발생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억울하고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특히 상대방은 몸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데 저만 이렇게 병원에만 누워만 있다는게 너무 속상합니다
이러한 경우 어떠한식으로 합의를
하고 합의금은 얼마로 얘기되는게 좋을까요?
*안와골절로 인한 전치 8주*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점에서 위의 경우 8주 정도의 중상해라면 치료비도 상당하고 다소 중한 상해죄의 처벌로 구속사유에도 해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대방과 적극 협의에 임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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