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밀침이 있다가 서로 실랑이 끝에 제가 넘어졌는데 넘어진상태에서 발로 얼굴을 가격을하고 다른 한명은 머리채를 붙잡고 흔들었습니다 제가 넘어졌을때 저항하려고 힘은 썻으나 얼굴을 가격하거나 때린적은 없는데 쌍방은 말이 안돼죠? 그리고 전치 2주가 나왔는데 합의금 얼마정도가 맥스고 적당할까요? 상대는 2명이였습니다
상대방은 두명이었기 때문에 특수폭행으로 넘어가며, 단순 폭행보다도 훨씬 중한 범죄가 됩니다(단순히 밀고 실랑이 한 정도로 쌍방으로 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피해정도는 2주로 상해에는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합의금은 각각 300~500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