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폭행 합의금 어떻게 해야할까요?
밥을 먹으러갔다가 상대가 술을 많이 먹어서
시비가 붙었는데
서로 욕을 오가다가 밀침을 먼저 당했고 그 부분에서
서로 밀침이 있다가 서로 실랑이 끝에 제가 넘어졌는데 넘어진상태에서 발로 얼굴을 가격을하고 다른 한명은 머리채를 붙잡고 흔들었습니다 제가 넘어졌을때 저항하려고 힘은 썻으나 얼굴을 가격하거나 때린적은 없는데 쌍방은 말이 안돼죠? 그리고 전치 2주가 나왔는데 합의금 얼마정도가 맥스고 적당할까요? 상대는 2명이였습니다
합의금은 각 각 얼마를 요구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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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은 두명이었기 때문에 특수폭행으로 넘어가며, 단순 폭행보다도 훨씬 중한 범죄가 됩니다(단순히 밀고 실랑이 한 정도로 쌍방으로 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피해정도는 2주로 상해에는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합의금은 각각 300~500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방어수준의 물리력을 행사했다면 정당방위 성립으로 쌍방가능성은 낮고, 합의금은 상한선이나 적정금액이라는 것이 없으나 굳이 기준을 잡자면 전치1주당 100만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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