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관대한쥐260
관대한쥐260
20.08.09

싸우다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 쌍방인가요? 합의금은 얼마나 받나요?

남자친구와 다투다가 제가 먼저 남자친구를 꼬집었고 그 후 남자친구가 저를 못나가게 막고 휴대폰을 뺐어서 신고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자친구를 발로 찰려고 했는데 남자친구가 제 발을 잡고 넘겼습니다.

저는 요추3번 뼈 골절에 뇌진탕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3주째 입원치료중입니다.

질문 1. 여기서 상해로 고소할 수 있나요? 아님 쌍방인가요?

질문 2. 합의금은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

질문 3. 합의금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나요?

질문 4. 합의금은 의료보험을 적용한 금액인가요? 제외한 금액인가요?

질문 5. 실제 병원비와 무관하고 합의금을 한 주당 50으로 측정하여도 될까요?

예를 들면 4주일 경우 50*4=200만원

질문 6. 상대방이 공탁을 걸 경우 벌금형으로 끝나는지, 만약 벌금형이 나올경우 벌금정도는

판례에 의거하여 얼마정도 예측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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