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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쥐260
관대한쥐26020.08.09

싸우다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 쌍방인가요? 합의금은 얼마나 받나요?

남자친구와 다투다가 제가 먼저 남자친구를 꼬집었고 그 후 남자친구가 저를 못나가게 막고 휴대폰을 뺐어서 신고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자친구를 발로 찰려고 했는데 남자친구가 제 발을 잡고 넘겼습니다.

저는 요추3번 뼈 골절에 뇌진탕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3주째 입원치료중입니다.

질문 1. 여기서 상해로 고소할 수 있나요? 아님 쌍방인가요?

질문 2. 합의금은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

질문 3. 합의금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나요?

질문 4. 합의금은 의료보험을 적용한 금액인가요? 제외한 금액인가요?

질문 5. 실제 병원비와 무관하고 합의금을 한 주당 50으로 측정하여도 될까요?

예를 들면 4주일 경우 50*4=200만원

질문 6. 상대방이 공탁을 걸 경우 벌금형으로 끝나는지, 만약 벌금형이 나올경우 벌금정도는

판례에 의거하여 얼마정도 예측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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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쌍방으로 보입니다.

    2. 합의금은 쌍방인 경우, 서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질문자님의 피해가 더 큰것으로 보아 치료비 상당으로 합의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3. 합의금은 말그대로 합의금입니다. 피해금액 + 위자료를 질문자님이 판단하여 제시하시면 됩니다.

    4. 당사자가 정하는 것입니다.

    5. 측정해도 되지만, 상대방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합의가 되지 않습니다.

    6. 구체적인 피해내역 및 쌍방폭행인지 여부, 남자친구가 전과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고소는 가능하지만 상대방도 고소 가능합니다.

    2. 합의금은 정해져있지는 않습니다. 형사합의만 하는지 민형사 합의를 다 같이 하는지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또한 가해자가 합의의사가 없는 경우, 가해자는 합의의사가 있으나 합의금이 차이가 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한 경우 합의 성사는 어렵습니다.

    3. 합의금은 정신상, 재산상손해를 고려합니다.

    4. 5. 앞선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6. 공탁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어느정도 이루어지는 것으로 양형에 참작됩니다. 그렇다고 공탁을하는 경우 무조건 벌금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벌금액을 예측하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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