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기시정조치제도라고 하는 것은 금융회사의 자본충실도 및 경영실태평가결과가 정해둔 일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경영상태가 악화되고 있는 경우 금융감독을 통해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정도에 따라서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의 3단계의 단계별로 시정 조치를 부과하는 제도에요
적기시정조치제도란 부실 징후를 보이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해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어떤 금융회사가 부실의 징후를 보이면 심각한 상태에 이르기 전에 미리 해당 금융회사의 경영개선을 유도·강제하는 등 여러 가지 시정조치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당국의 적기시정조치 제도는 금융기관 부실화로 인한 비용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하고 단계적으로 시정 조치 해나가는 제도를 말합니다. 평균저축성향은 개인이 돈을 얼마나 많이 저축하고,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성향을 말합니다. 이는 개인의 경제 상황, 가치관, 문화적 영향 등 여러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됩니다. 한 사람이 평균적으로 저축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같은 성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적기시정조치제도는 금융회사의 자본충실도 및 경영실태평가결과가 미리 정해진 일정기준에 미달하여 경영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는 경우 금융감독당국이 기준 미달정도에 따라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및 경영개선명령의 3단계로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제도이며 평균저축성향은 소득총액 중 저축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