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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참고래213
조그만참고래21321.12.29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관련 질문합니다

현재 간이과세자이며 11월부터 스마트스토어로 판매하여 11~12월 매출이 200만원 정도가 될듯한데 이정도매출이어도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되는건가요?그냥 신고자체가 면제인지 신고는 하고 국세청에서 면제를 해주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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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연간 환산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면 부가가치세는 면제됩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신고를 하셔야 매출금액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위의 경우, 2개월 매출이 200만원이면 연으로 환산할 경우, 1,200만원(200만원/2개월x12개월)이기 때문에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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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경우 연환산 매출 4800만원 이하면 납부가 면제되지만 말 그대로 납부면제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자체는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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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년 동안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납부세액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는 하시는 것이 원칙이나, 무신고하셔도 애초에 세액이 0원이므로 무신고가산세도 0원이라 신고를 안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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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29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과세기간 동안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납부의무 면제 규정이 적용됩니다. 면제 적용시에는 부가세 납부를 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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