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간이과세자이며 11월부터 스마트스토어로 판매하여 11~12월 매출이 200만원 정도가 될듯한데 이정도매출이어도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되는건가요?그냥 신고자체가 면제인지 신고는 하고 국세청에서 면제를 해주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연간 환산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면 부가가치세는 면제됩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신고를 하셔야 매출금액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위의 경우, 2개월 매출이 200만원이면 연으로 환산할 경우, 1,200만원(200만원/2개월x12개월)이기 때문에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경우 연환산 매출 4800만원 이하면 납부가 면제되지만 말 그대로 납부면제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자체는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년 동안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납부세액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는 하시는 것이 원칙이나, 무신고하셔도 애초에 세액이 0원이므로 무신고가산세도 0원이라 신고를 안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과세기간 동안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납부의무 면제 규정이 적용됩니다. 면제 적용시에는 부가세 납부를 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