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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봉고227
한결같은봉고22722.12.12

간이과세자인데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여?

간이과세 사업자인데여. 사업자는 올 2월에 냈구요. 이번달(12월)에 사업자를 1개 더 낼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되나요? 알아보기론 내년 1월에 사넙자 2개 모두에서 신고를 한다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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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년 1/25까지 1년에 한번 부가세 신고를 합니다.

    사업자 한개를 더 낼 경우 각각 내년 1/25까지 부가세 신고 하시면 돼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장별로 다음연도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별로 각각 신고하는 것이므로 사업장이 2군데일 경우, 2군데에서 각각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다만, 사업자단위과세신청시 주된 사업장에서 합산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이 2개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각각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다음해 1월 25일까지 해야 합니다.

    2개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산해서 하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장별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2개라면 다음년도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도 사업장별로 각각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