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1년간의 공급대가(=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포함)가 연간 4천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1년간의 공급대가에 대하여 다음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하게 됩니다.
따라서, 6개월의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납부의무 면제를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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