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자는 1~6월 매출이 얼마정도여야 부가세세금면제인가요?
부가세 신고중 궁금한게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자는 1~6월 매출이 얼마이하여야 부가세 세금 면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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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이더라도 1~6월까지의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면 이번 7월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만약, 1.1~12.31까지의 매출이 4,8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1월 부가세 신고시 납부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6개월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2400만원 미만이어야 납부면제가 될 것으로 판단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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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1년간의 공급대가(=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포함)가 연간 4천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1년간의 공급대가에 대하여 다음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하게 됩니다.
따라서, 6개월의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납부의무 면제를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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