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의 주차라인에서 차량을 전진으로 빼고 있는데, 주차장에 진입한 차량이 빠르게 달려와서 제 차의 앞쪽 휀다 부분을 쳤을 때, 과실 비율이 어떻게 산정 될까요?
: 사고내용은 주차장에서 주차후 출차하는 과정에서 주차장을 진행하는 차량과 접촉한 사고의 과실에 대한 질문입니다.
통상 주차후 출차중 사고의 경우에는 출차중인 차량의 과실을 70-80% 정도로 산정을 하게 되며,
질문자는 상대방 차량이 빠르게 진행하였음을 주장하나, 이는 객관적으로 과속으로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일부 과실이 조정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