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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7

주차장에서 상대방차가 후진하다가 제 차랑 박았어요.

주차장에서 상대방은 후진을 하고

전 주차된 상태의 차를 출발하려고 했습니다.

상대방이 제 차를 박았을 경우 과실은 어느정도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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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출발전 후진으로 인한 사고라면 상대 차량 100% 과실로 처리됩니다.

    출발을 한 상태라면(움지이는 상태) 충돌 상황등 사고 내용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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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석원 손해사정사blue-check
    박석원 손해사정사23.01.27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귀하의 차량이 주차면에 정확히 주차된 상태이었고 전면으로 움직임이 없었다면

    귀하의 차량에 과실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 같고요

    귀하의 차량이 전면으로 조금 전진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쌍방과실로 보이는데요

    이 경우 귀하의 차량의 과실은 조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정도는 20%내외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귀하의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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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를 출자하는 중이 아니라 출발하려고 차에 타고 정차 중이였다면 후진 상대차의 과실 100%로 보상이 됩니다.

    출차를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 쌍방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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