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법인 고용증대세액공제 처음 받았는데 결손으로 전액 이월했었습니다.
22년에는 21년에 비해 청년과 청년등외 모두 근로자가 감소한 경우라면 21년도 고용증대세액공제 받았지만 전액 이월로 사실상 받지 않았는데도 22년 근로자 감소로 추가납부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당시에 공제 안 받으시고 이월하신 거라면, 인원이 감소한 부분에 있어서 이월액을 줄이는 조정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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