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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24.03.31

법인세 신고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21년 22년 모두 결손이 발생하여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고 신청만 하여 23년으로 이월됬는데

22년에 비하여 23년에 상시근로자 및 청년근로자 감소했는데

21년 및 22년에 이월한 세액을 23년에 공제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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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3년에 상시근로자 및 청년근로자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인원에 대해서 이월된 세액공제에서 차감하고

    남은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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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감소한 인원에 대한 추징세액은 이월공제에서 차감하고 남은 금액이 있다면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남은 금액이 없다면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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