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1년 22년 모두 결손이 발생하여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고 신청만 하여 23년으로 이월됬는데
22년에 비하여 23년에 상시근로자 및 청년근로자 감소했는데
21년 및 22년에 이월한 세액을 23년에 공제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3년에 상시근로자 및 청년근로자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인원에 대해서 이월된 세액공제에서 차감하고
남은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공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감소한 인원에 대한 추징세액은 이월공제에서 차감하고 남은 금액이 있다면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남은 금액이 없다면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