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1년 22년 모두 결손이 발생하여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고 신청만 하여 23년으로 이월됬는데
22년에 비하여 23년에 상시근로자 및 청년근로자 감소했는데
21년 및 22년에 이월한 세액을 23년에 공제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