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증여세 이미지
증여세세금·세무
증여세 이미지
증여세세금·세무
씩씩한사슴벌레212
씩씩한사슴벌레21221.04.11

형제간 계좌이체시 증여세 세금이 나오나요 사례가 있나요??

두달전에 형이 2천만원을 이체하여 주었습니다.

법에 따르면 증여세가 나오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나올 확률이 얼마나 되나요?

그리고 차용했다고 차용증쓰고 이자를 지금부터라도 이체해주면 세금이 면제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제간 증여에 대한 증여세 추징은 확률적으로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다만, 형에게 받으신 금전이 실질이 차용하신 금전이라면 2개월이 지난시점에라도 차용증 작성,원리금상환 이행하시면 증여세과세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로 증여에 해당한다면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단순히 '계좌이체'라고 말씀하셔서 답변드리면 계좌이체 사실 자체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과세기관에서도 이들이 어떠한 목적으로 금전을 주고 받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증여세는 자동으로 고지되는 것이 아니라 납세의무자에게 자진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택을 취득하는 등의 사유로 자금출처를 소명해야할 필요가 발생하면 증여세 및 가산세를 부담해야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형제/자매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2천만원을 증여받았다면 1백만원의 증여세가 나오고, 이를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신고 및 납부할 경우 3%가 공제되어 97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2월에 증여받았으면 5월 말일까지 신고합니다.

    2. 차용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정한 시점에 2천만원을 모두 상환한다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2천만원은 무이자로 차용을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기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형제간에 무상으로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되며,

    형제간에는 기본적으로 1천만원까지는 공제되므로, 1천만원 초과되는 금액에 10%인 1백만원에

    신고세액공제 3% 3만원을 차감하여 97만원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2. 형으로부터 2천만원을 빌렸다고 하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작성하시고, 이자율 4.6% 및 이자지급시기 등을

    명확히 기재하셔서 계약대로 이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증여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을 쓰는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부담하면 됩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를 받게 되면 증여받은 모든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 직계 존 ·비속, 또는 친족으로 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아래의 금액 이하에서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증여세 면제한도는 증여받는 자 기준 입니다.

    • 배우자 : 6억 이내

    • 직계존속 : 5천만원( 수증자가 미성년자 일경우는 2천만원)

    • 직계비속 : 5천만원

    • 기타 친족 : 1천만원 (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 주의1) 증여세면제한도는 10년간 합산금액 기준입니다.

    증여세 면제한도는 증여 건마다 공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10년간 합산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6년전에 배우자로부터 5억을 증여받고, 올해 추가로 5억을 증여받는 다면, 6억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되며 나머지 4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 주의2) 증여세 면제한도는 수증자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직계존속으로 부터 증여받는 경우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각각 5천만원씩 준다했을 때 각각 면제한도를 적용받는것이 아니라, 수증자 본인 기준 직계존속 모두 합산하여 5천만원만 면제가 됩니다.

    여기서는 나머지 1억5천만원에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간에 단순히 계좌이체를 하였다고 하여 바로 증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복잡한 거래로 인하여 단순 이체일 가능성이 존재하여

    이체만으로 바로 증여가 되는 것은 아니며 실질적으로 무상 이전이 되었는지를

    판단하여 증여로 봅니다.

    만일 걱정이 된다면 차용증을 작성하여 차입임을 증명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세관청에서 개인간의 모든 금융거래를 파악해서 증여세과세 대상이 되는지 하나씩 검토하지 않습니다.

    형제간 2000만원의 자금이체를 과세관청에서 파악하여 과세하기란 세무행정상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적출된다라는 보장은 그누구도 할수 없습니다.

    형제에게 자금을 차입해서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