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전에 형이 2천만원을 이체하여 주었습니다.
법에 따르면 증여세가 나오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나올 확률이 얼마나 되나요?
그리고 차용했다고 차용증쓰고 이자를 지금부터라도 이체해주면 세금이 면제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