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형제간에 증여를 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형제간에 증여시 증여재산공제는 1,0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차년도에 500만원 증여하고, 2차년도에 500만원을 증여하고, 3차년도에 500만원을 증여한다고
가정한 경우 1차년도에는 증여재산가액 500만원에서 증여재산공제 500만원 공제함으로 과세미달
이라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되고, 2차년도에 500만원 증여시 남아있는 증여재산공제 500만원 공제
하고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후 3차년도에 500만원 증여시에는 소급하여 종전 10년내
증여재산가액 1,000만원 공제하고 남은 재산가액 500만원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할세액이
485,000원을 증여세 신고하면서 납부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