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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바다매109
말끔한바다매10922.11.07

형제간 증여세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형이나 동생에게

매년 월초마다 500~600만원씩 5년정도 입금한다고 가정한다면 증여세 관련해서 세금이 나올까요

아니면 증여세말고 따로 세금이 나올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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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형제자매에게 무상으로 매년 500~600만원씩 이체하는 경우 증여세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형제자매에게 증여시 증여일로부터 10년간 합산하여 1천만원공제까지 공제가 적용되므로 입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때 입금내역을 증빙서류로 하여 세무서에 증여세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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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이체내역만으로는 세무서에서 바로 소명요구가 오지는 않을테지만, 부동산을 취득한다거나 사업하시는 분이라면 사업장 조사 시 계좌가 열리게 되어 매월의 입금내역이 보이게 된다면 소명요구가 있을 수 있고, 소명하지 못하면 증여로 판단합니다.

    형제 간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여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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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2. 매월 600만원, 총 5년 1.8억을 증여받고,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약 2,400만원입니다. 참고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초과하는 증여건에 대해서는 매회 증여세가 발생하므로 매 건마다 증여세 신고를 해야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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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말고 다른 세금이 나올 여지는 없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증여가 맞긴 합니다만

    금액이 워낙 미미해서 국세청에서 과세를 할지는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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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월 초마다 500~600만원씩 입금하시는 사유가 있으실까요?

    매월 그 금액을 입금하시는 거면, 생활비 수준을 넘어선 금액으로 보여져서

    나중에 증여세 관련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 금액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입증을 해야지 증여세의 문제에 대해서 소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질이 어떤지 확인이 필요해보이네요.

    증여세 이외에 다른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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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형제간에 증여를 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형제간에 증여시 증여재산공제는 1,0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차년도에 500만원 증여하고, 2차년도에 500만원을 증여하고, 3차년도에 500만원을 증여한다고

    가정한 경우 1차년도에는 증여재산가액 500만원에서 증여재산공제 500만원 공제함으로 과세미달

    이라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되고, 2차년도에 500만원 증여시 남아있는 증여재산공제 500만원 공제

    하고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후 3차년도에 500만원 증여시에는 소급하여 종전 10년내

    증여재산가액 1,000만원 공제하고 남은 재산가액 500만원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할세액이

    485,000원을 증여세 신고하면서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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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금전을 타인에게 무상지급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가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를 검토해야하나 증여세 이슈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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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욱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10년간 증여한 금액 합계액이

    배우자 6억, 직계존비속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직계비속은 2천만) , 형제자매및기타친족 1천만원

    이상인 경우이 증여세가 나옵니다. 10년 동안 거래 금액을 잘판하시고 증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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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일로부터 10년내에 증여받은 재산은 합산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며, 형제간은 기타친족에 해당하므로 증여재산공제로 1천만원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형이나 동생에게 매년 월초마다 500만원~600만원을 5년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액의 누계가 1,000만원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증여세로 납부할 세액이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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