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질문 있습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년도에 동생한테 2천만원을 빌려서
다음년도에 2천만원을 다시주면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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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법 상 금전증여는 반환이나 취소의 개념이 없기 떄문에 받을 때도 증여, 반환 시에도 증여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반환할 금액이라면 처음부터 차용증을 작성하여서 증여로 볼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만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말씀드리자면
A -> B 2,000만원 증여
B -> A 2,000만원 증여
각각의 증여 2건으로 보아 1,000만원 공제 후 1,000만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각각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또한, 현금 증여의 경우 추후 회수가 되더라도 각각 증여로 보기 때문에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사용해야할 이유가 있으시다면, 차용계약을 통하여 금전대여 형태로 하시는 것이 더 안전한 점 참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현금을 줬다가 다시 받는 경우는 그 기간이 3개월이 안돼야 증여가 아닌 것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실제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상환을 하였으므로 증여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따라서 동생과 차용증 작성후, 내년에 정상적으로 상환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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