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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앵무새123
비범한앵무새12323.09.10

증여세 질문 있습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년도에 동생한테 2천만원을 빌려서

다음년도에 2천만원을 다시주면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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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법 상 금전증여는 반환이나 취소의 개념이 없기 떄문에 받을 때도 증여, 반환 시에도 증여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반환할 금액이라면 처음부터 차용증을 작성하여서 증여로 볼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만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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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말씀드리자면

    A -> B 2,000만원 증여

    B -> A 2,000만원 증여

    각각의 증여 2건으로 보아 1,000만원 공제 후 1,000만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각각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또한, 현금 증여의 경우 추후 회수가 되더라도 각각 증여로 보기 때문에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사용해야할 이유가 있으시다면, 차용계약을 통하여 금전대여 형태로 하시는 것이 더 안전한 점 참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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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현금을 줬다가 다시 받는 경우는 그 기간이 3개월이 안돼야 증여가 아닌 것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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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실제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상환을 하였으므로 증여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따라서 동생과 차용증 작성후, 내년에 정상적으로 상환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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