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말씀드리자면
A -> B 2,000만원 증여
B -> A 2,000만원 증여
각각의 증여 2건으로 보아 1,000만원 공제 후 1,000만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각각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또한, 현금 증여의 경우 추후 회수가 되더라도 각각 증여로 보기 때문에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사용해야할 이유가 있으시다면, 차용계약을 통하여 금전대여 형태로 하시는 것이 더 안전한 점 참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