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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캥거루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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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시 공동대표 청년종합소득세 감면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동업 준비중인데 공동대표로 사업을 진행하려 합니다.

한 명은 만 34세 미만이고, 한 명은 만 34세 이상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때 만 34세 미만인 사람만 청년종합소득세 감면 받을 수 있나요?

공동대표로 사업을 진행했을 때 청년종합소득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을까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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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동대표의 경우 창업세액감면은 가능하지만 본인의 지분이 50%를 초과해야 감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