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동업 준비중인데 공동대표로 사업을 진행하려 합니다.
한 명은 만 34세 미만이고, 한 명은 만 34세 이상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때 만 34세 미만인 사람만 청년종합소득세 감면 받을 수 있나요?
공동대표로 사업을 진행했을 때 청년종합소득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을까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동대표의 경우 창업세액감면은 가능하지만 본인의 지분이 50%를 초과해야 감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