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로 수도권에 통신판매업등록을 하는데 공동명의로 하려고 합니다.
지분은 5대5이고 한명은 청년이고 한명은 청년이아닙니다.
이경우 둘다 청년창업감면을 못받나요?
아니면 청년은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