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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도도한사슴423

도도한사슴423

공동명의 사업자 청년창업감면 대상

공동명의로 수도권에 통신판매업등록을 하는데 공동명의로 하려고 합니다.

지분은 5대5이고 한명은 청년이고 한명은 청년이아닙니다.

이경우 둘다 청년창업감면을 못받나요?

아니면 청년은 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궁찬호 세무사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청년과 청년 아닌 자가 동일 손익분배비율로 공동사업자를 등록하는 경우 둘 모두 청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청년에 해당할 경우, 청년 창업세액감면은 적용가능합니다. 다만, 이때에는 반드시 청년에 해당하는자의 지분율이 50%를 초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