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공동사업의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 구성원별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다른 공동창업자와 별개로 질문자님이 창업 요건 충족 시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래 예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46 [법령해석과-2218], 생산일자 : 2020.07.13.
귀 사전답변의 경우, 공동사업의 경우 ‘창업 및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의 판단’은 공동사업 구성원별로 판단하는 것이며, 청년창업중소기업은 창업자인 공동사업의 대표자(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 그 모두)를 기준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5조제1항제1호를 충족하는 기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사전답변상세 (nt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