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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바다꿩227
후련한바다꿩22724.02.26

제 상황에 청년창업 중소 기업 세액 감면 제도 혜택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저는 사업자를 아직 안냈고 공동사업자로 낼 예정입니다 찾아보니 비과밀지역이고 청년이면 소득세를 100퍼센트 면제가 된다고 하는데요 홈택스에 전화해보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요


저희는 다 청년인데 공동사업자를 낼 때 같이 창업하는 사람과 5대5 지분으로 할건데요 이 사람이 기존에 사업자를 가지고 있고 통신판매업에 속한 업종이어서 저와 함께하는 사업도 통신판매업이 있어서 이 사람은 해당이 안된다고 하네요 이 사람은 세액감면 혜택을 받지 않았습니다


- 지분을 5대5로 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경우 저만 해당이 되는 이 세액감면 혜택을 저라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공동창업자랑 지분이 같고 이미 같은 업종의 사업자를 낸 적이 있어 저도 함께 세액 감면을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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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공동사업의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 구성원별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다른 공동창업자와 별개로 질문자님이 창업 요건 충족 시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래 예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46 [법령해석과-2218], 생산일자 : 2020.07.13.

    귀 사전답변의 경우, 공동사업의 경우 ‘창업 및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의 판단’은 공동사업 구성원별로 판단하는 것이며, 청년창업중소기업은 창업자인 공동사업의 대표자(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 그 모두)를 기준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5조제1항제1호를 충족하는 기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사전답변상세 (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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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오대오로 창업할 경우에는 두분 모두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지분이 큰 자만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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