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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후련한바다꿩227
후련한바다꿩227
24.02.26

제 상황에 청년창업 중소 기업 세액 감면 제도 혜택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저는 사업자를 아직 안냈고 공동사업자로 낼 예정입니다 찾아보니 비과밀지역이고 청년이면 소득세를 100퍼센트 면제가 된다고 하는데요 홈택스에 전화해보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요


저희는 다 청년인데 공동사업자를 낼 때 같이 창업하는 사람과 5대5 지분으로 할건데요 이 사람이 기존에 사업자를 가지고 있고 통신판매업에 속한 업종이어서 저와 함께하는 사업도 통신판매업이 있어서 이 사람은 해당이 안된다고 하네요 이 사람은 세액감면 혜택을 받지 않았습니다


- 지분을 5대5로 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경우 저만 해당이 되는 이 세액감면 혜택을 저라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공동창업자랑 지분이 같고 이미 같은 업종의 사업자를 낸 적이 있어 저도 함께 세액 감면을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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