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 계약 종료 전 보증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현재 전세 계약이 올 9월까지 인데 작년 10월 집주인이 집을 매도로 내놓는다고 해서 1월경에 임대 아파트 입주로 계약금을 납부했습니다.
헌데 집이 팔리지 않아 1월에 전세로 돌릴려고 하닌 매도가 먼저라고 전세 계약 진행을 취소 시켰습니다 . 3월 9일까지 임대주택을 입주 해야하고 그 이후는 계약이 취소되는데 이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소송도 진행하려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임대인의 반복적인 의사 변경으로 인해 귀하가 합리적으로 신뢰하고 대체 주거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손실 위험에 처했다면, 신뢰이익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특히 임대인이 전세 전환 가능성을 시사했다가 일방적으로 철회한 경위가 입증된다면 소송을 통한 책임 추궁도 현실적인 선택지입니다.법리 검토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임대인이 매도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그에 따라 귀하가 퇴거를 전제로 새로운 임대아파트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는 신뢰보호 원칙과 민법상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 책임 문제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후 매도가 불발되자 전세 계약을 거절한 행위는 귀하의 신뢰를 저버린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몰수 위험은 통상 발생 가능한 손해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입증 포인트와 소송 전략
임대인의 매도 의사 표명 시점, 전세 전환을 암시하거나 약속한 대화 내용, 이를 신뢰해 임대아파트 계약을 체결한 경위와 계약금 납부 사실, 입주 불가 시 계약 해제 및 손실 구조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문자, 통화 녹취, 중개사 진술 등 간접증거도 중요하며, 손해액은 계약금 및 추가 비용 중심으로 산정하는 전략이 타당합니다.실무적 대응
내용증명을 통해 책임을 명확히 한 뒤 협의가 불가능하다면 민사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 종료 자체를 강제하기보다는 손해배상 중심의 청구가 현실적입니다. 임대아파트 계약 취소 기한이 임박한 만큼 신속한 증거 정리와 법적 대응 착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에 임대인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협의했는지에 따라 다른데 임대인이 매매를 위해 퇴거를 요구하였고 임차인이 새로운 거주지가 정해지는 대로 퇴거하기로 하였다면 그에 맞게 보증금이 반환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임대인이 다른 사정을 들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