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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선한저빌27

선한저빌27

법인 추가 설립 시 페널티가 되는 조건들이 있을까요?

법인세 19% 구간에 매출이 발생 중인데요

법인을 하나더 만들어서 매출을 분산시키면, 매출구간도 낮아지고

비용처리도 세무조정시 더 유리할거 같은데요

혹시 두개 운영 시 고려해야할 요인들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2개 이상 법인을 운용하면 법인소득을 분산시켜 절세할 수 있습니다.특별히 고려할 사항은 없으나,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을 경우에는 어차피 개인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것은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