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외감 법인인데요. 전표 처리할 때 잡손실이나 일반 비용이나 똑같은 비용인데 잡손실로 할때 법인세 계산내역이 변경 되나요?
법인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각 계정과목 별로 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기부금, 접대비 한도 제외)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말씀하신 기부금/접대비 등을 제외하고 계정과목별로 한도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잡손실이라는것은 말그대로 "잡"스러운 비용입니다. 그 금액의 크기가 작고 흔치않으며, 중요치 않다는것이겠죠.
그러한 비용이 있다는것은 어떠한 특이사항이 있다는것으로, 한번쯤 스캔이 필요한 비용입니다.
예를들면 회사가 흔히들 과태료를 잡손실로 회계처리하는데 이는 손금불산입되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주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법인세의 경우 소득금액에 대하여 세율로 계산되는 것으로 , 잡손실로 처리하든, 일반비용으로 처리하든 법인세는 차이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계정과목은 그 내용에 가장 적합한계정과목으로 사용하면 되는것이고
잡손실 계정은 보통 법인세 세무조정시 편의를 위해서 손금불산입 대상을 잡손실로 회계처리 하는 것입니다.
기부금과 접대비를 제외하고는 크게 세무조정상에서 한도가 있는 것은 없고 감가상각비 및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및 차량유지비 한도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헌세무회계컨설팅 강덕구 세무사입니다.
기업의 영업 활동과 관련된 비용이라면 매출원가 또는 판관비, 기업의 영업활동과 관련되지 않은 부수적인 비용이라면 잡손실로 계정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문의주신 매출원가/판관비 (일반비용)과 잡손실로 계정처리시 법인세 계산내역이 변경되는 점은 없습니다.
다만 잡손실 중 회사의 사업과 무관하게 발생한 비용 (벌금,과태료)등은 세법상 비용처리가 되지 않는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아울러 기부금/접대비 한도 외 타 비용관련해서 한도가 있는 계정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잡손실과 일반비용 모두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므로 법인의 소득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접대비나 기부금 이외의 일반 판관비나 잡손실은 모두 경비에 반영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