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이성영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환자 본인의 동의 없이는 타인이 볼 수 없습니다.
2. 인권의 문제가 아니라, 의무기록은 개인정보 중에서도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3. 환자 본인의 동의 없이 유출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외국에서도 의무기록은 타인이 열람할 수 없으며, 미국의 경우에는 한국보다 더욱 비밀엄수가 강력하고 처벌수위도 강력합니닫.
5. 가족의 경우 환자가 의식이 없고 생명의 위험한 등 일부 경우에 제한적으로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불가피하게 열람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나, 해당 경우가 아닌 이상에는 가족이라 하더라도 본인의 동의 없이는 열람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