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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원숭이162
심각한원숭이16221.08.23

정신과 기록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1.정신과 기록 타인이 볼 수 있나요?

2.타인이 볼 수 없는게 인권이랑 관련되어 있나요?

3.만약 타인에게 유출시 어떤 처벌을 받나요?

4.외국에서는 정신과기록을 타인이 못보게 보호를 하나요?

5.자신동의없이 가족이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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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정진석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신과 뿐 아니라 의료기록이 발생하는 모든 과는 의료법 대로 기록을 관리해야 합니다. 모든 의료기록은 본인이 아니면 열람할 수 없습니다. 예외로, 법원에서 영장을 발급해 요청하는 경우 본인의 동의 없이도 법원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되어 있고 외국에서도 정신과 기록은 본인이외에 특별한 범죄나 상황 이외에는 열람되지 않습니다. 본인의 동의 없이 가족이 열람할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25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안중구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신과기록을 포함한 개인의 의무기록은 개인의 동의없이 열람이 불가능하고 입원시 동의한 보호자외에는 임의로 열람이 불가능합니다. 정신과 진료를 보는 분과 약물을 복용하는 분이 생각보다 많으니 안심하시고 치료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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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이성영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환자 본인의 동의 없이는 타인이 볼 수 없습니다.

    2. 인권의 문제가 아니라, 의무기록은 개인정보 중에서도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3. 환자 본인의 동의 없이 유출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외국에서도 의무기록은 타인이 열람할 수 없으며, 미국의 경우에는 한국보다 더욱 비밀엄수가 강력하고 처벌수위도 강력합니닫.

    5. 가족의 경우 환자가 의식이 없고 생명의 위험한 등 일부 경우에 제한적으로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불가피하게 열람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나, 해당 경우가 아닌 이상에는 가족이라 하더라도 본인의 동의 없이는 열람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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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김승현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신과 기록은 다른 사람이 볼 수 없습니다

    너무 걱정하지마십시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김승현 의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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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서민석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정신과 기록을 비롯하여 어떤 진료 과목의 기록이라도 본인 동의 없이는 열람할 수 없습니다.

    2. 인권보다는 개인 정보의 문제입니다.

    3. 의료법으로 처벌 받습니다.

    4. 외국은 처벌이 더 엄격합니다.

    5. 본인 동의가 없으면 가족도 못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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