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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꽃게203
배부른꽃게20321.12.28

시급제 근로자 무급휴무 관련 문의 입니다.

회사전체 휴무 기간(약 6일)동안 다른 연봉제 근로자는 연차 사용 동의서를 득한 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입사 1개월차 시급제 근로자(상용직)의 경우 발생 연차가 부족해 무급휴무로 처리하기 위해 동의서만 득하고 진행해도 되는지 여부와

시급근로자의 경우 일한 시간만큼만 계산해서 지급하면 되는지 아니면 무급휴무일까지 계산해서 지급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① 8,720 X 209 = 1,822,480원(공제전) ② 8,720 X (일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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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연차휴가 대체시 연차가 없는 직원의 경우 연차휴가가 없는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휴무일을 무급으로 처리하는 방법과 연차

    휴가가 부족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처리하되 추후에 발생한 연차휴가에서 공제하는 방법 중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선택하라고 하여 시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무급으로 처리를 하는 경우라면 임금계산시 제외하고 산정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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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사정으로 무급휴무를 하는데 근로자 개인별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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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로 보이나, 개별 근로자들의 동의가 있다면 무급휴직으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2. 실제 근로시간에 주휴일 등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포함하여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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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입사 1개월차 시급제 근로자(상용직)의 경우 발생 연차가 부족해 무급휴무로 처리하기 위해 동의서만 득하고 진행해도 되는지 여부와

    1개월하고1일이상 개근한것이 아닌한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 바, 요건 불충족한자에 대해 무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시급근로자의 경우 일한 시간만큼만 계산해서 지급하면 되는지 아니면 무급휴무일까지 계산해서 지급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① 8,720 X 209 = 1,822,480원(공제전) ② 8,720 X (일한시간)]

    무급휴무일은 임금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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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무급휴무의 부여가 가능합니다.

    2.근로시간 및 주휴일 등을 고려하여 임금을 산정하는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무급휴무일에 대하여는 임금의 차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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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회사의 전체 휴무기간에 일방적으로 휴무를 실시하는 경우 이는 휴업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의사를 확실히 득하시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할 의무가 생김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한 체불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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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휴업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고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휴업일에 무급휴직으로 사용할 것을 동의한 때에는 해당일에는 무급으로 처리하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연차휴가를 사용한것으로 하고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지급하면 되므로, 무급으로 부여되는 휴직기간은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무급휴무일을 임금산정에서 당연히 제외시켜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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