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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배부른꽃게203
배부른꽃게203
21.12.28

시급제 근로자 무급휴무 관련 문의 입니다.

회사전체 휴무 기간(약 6일)동안 다른 연봉제 근로자는 연차 사용 동의서를 득한 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입사 1개월차 시급제 근로자(상용직)의 경우 발생 연차가 부족해 무급휴무로 처리하기 위해 동의서만 득하고 진행해도 되는지 여부와

시급근로자의 경우 일한 시간만큼만 계산해서 지급하면 되는지 아니면 무급휴무일까지 계산해서 지급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① 8,720 X 209 = 1,822,480원(공제전) ② 8,720 X (일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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