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금 소득으로 인정되는 귀속년도 문의드립니다

근무년도 2020-02~2022-12-11

퇴직금수령일 2023-01-10(연금계좌해지)

위 경우 퇴직금 발생(2022) ,수령(2023)

어떤 연도가 퇴직금이 소득으로 귀속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퇴직한 날이 퇴직금의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