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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불곰90
운좋은불곰9024.01.15

퇴직금정산문의(빠른답변바랍니다.)

퇴직금을 회사에서 1년이상근무하면 퇴사시 지급한다고합니다.

문의)

예시:2023년 2월21일입사(4대보험 가입안됨)

3월11일(4대보험가입)

1. 퇴직금 지급기간은 4대보험가입시점 부터 카운트되는건가요? 아니면 입사일 기준으로 카운트 되는지요?

2. 회사마다 퇴직금 정산 기간이 다를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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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 가입시점이 아닌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 기준으로 카운팅이 됩니다.

    2. 다르지 않습니다. 법에 따라 2월 21일 기준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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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입니다.

    퇴직금 계산방법은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정산기간이 다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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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은 퇴직금과 아무 상관이 없고 다른 근로조건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실제 입사일 기준입니다.

    2.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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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입사일 기준입니다.

    2. 정산기간이 다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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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입사한 날부터 기산합니다. 즉, 2023.2.21.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2. 네, 다만, 법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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