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회사에서 1년이상근무하면 퇴사시 지급한다고합니다.
문의)
예시:2023년 2월21일입사(4대보험 가입안됨)
3월11일(4대보험가입)
1. 퇴직금 지급기간은 4대보험가입시점 부터 카운트되는건가요? 아니면 입사일 기준으로 카운트 되는지요?
2. 회사마다 퇴직금 정산 기간이 다를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 가입시점이 아닌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 기준으로 카운팅이 됩니다.
2. 다르지 않습니다. 법에 따라 2월 21일 기준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입니다.
퇴직금 계산방법은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정산기간이 다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은 퇴직금과 아무 상관이 없고 다른 근로조건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실제 입사일 기준입니다.
2. 아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입사일 기준입니다.
2. 정산기간이 다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입사한 날부터 기산합니다. 즉, 2023.2.21.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2. 네, 다만, 법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