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부 맞벌이하다가 배우자 퇴사 연말정산
작년 제가 25년도에 5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었고, 개인 사정으로 퇴사후 지금 백수놀이중입니다.
남편이 저보다 소득도 높은데 연말정산 의료비, 신용카드등등 남편쪽으로 몰아서 연말정산을 해야될까요?
아님 5월에 종합신고할때 제꺼만 별도로 해야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하므로 의료비만 남편이 공제 가능하며 나머지는 공제 불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총급여가 매우 적으므로 중도퇴사시 어차피 100% 환급을 받았을 것이기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안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2025년 귀속 근로소득 총 급여가 500만원 초과 시 남편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하여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항목은 의료비 세액공제 뿐입니다.
본인에 대한 공제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적용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