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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흑로114
엄청난흑로11423.12.03

연말정산시 소비가 적으면 토해낼수도 있는건가요? ㅠ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관련 문의드리고자 상담신청합니다.

저희 남편은 직장 근로소득자, 저는 시간강사로 프리랜서입니다. 올해 소득이 생각한것보다 많아져 경비처리 후에도 100아래로 될것 같지 않아서 남편 인적공제에서 빠져야할것 같은데요 ㅠ 저는 저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할것 같구요ㅠ 문제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거의 모두 제 앞으로 사용해서 남편앞으로는 소비가 거의 없습니다ㅠ 그럼 연말정산 받을때 뱉어내야할 수도 있나요? 참고로 연봉은 7-8천정도 같고 인적공제는 저 외에 시부모님1, 자녀2 인적공제 들어갑니다. 도움 주심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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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등에 대한 공제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중 1개의 항목입니다.

    소득공제는 300만원까지가 최대한도이며 소비가 아에 없다면 세부담이 늘어날수도 있습니다.

    소득공제금액이 적더라도 다른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을 통해 연말정산 부담을 줄여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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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여러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하나의 공제항목일 뿐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분에 대해서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며, 공제한도는 300만원(+대중교통 100만원, 전통시장 100만원) 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소비가 많아도 해당 항목에는 한도가 있으며, 한도를 초과하는 지출분은 공제되지 않지만 소비금액이 작다면 많을 때 보다는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마다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과 금액이 각기 다르므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액이 없을 시 환급세액이 줄어들지 또는 납부세액이 늘어날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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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연말정산 중 일부의 항목이고 최대 공제 한도도 300만원 정도입니다. 따라서 다른 공제항목을 받으시면 되며 대표적인 공제항목으로는 연금계좌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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