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소비가 적으면 토해낼수도 있는건가요? ㅠ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관련 문의드리고자 상담신청합니다.
저희 남편은 직장 근로소득자, 저는 시간강사로 프리랜서입니다. 올해 소득이 생각한것보다 많아져 경비처리 후에도 100아래로 될것 같지 않아서 남편 인적공제에서 빠져야할것 같은데요 ㅠ 저는 저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할것 같구요ㅠ 문제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거의 모두 제 앞으로 사용해서 남편앞으로는 소비가 거의 없습니다ㅠ 그럼 연말정산 받을때 뱉어내야할 수도 있나요? 참고로 연봉은 7-8천정도 같고 인적공제는 저 외에 시부모님1, 자녀2 인적공제 들어갑니다. 도움 주심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등에 대한 공제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중 1개의 항목입니다.
소득공제는 300만원까지가 최대한도이며 소비가 아에 없다면 세부담이 늘어날수도 있습니다.
소득공제금액이 적더라도 다른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을 통해 연말정산 부담을 줄여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여러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하나의 공제항목일 뿐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분에 대해서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며, 공제한도는 300만원(+대중교통 100만원, 전통시장 100만원) 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소비가 많아도 해당 항목에는 한도가 있으며, 한도를 초과하는 지출분은 공제되지 않지만 소비금액이 작다면 많을 때 보다는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마다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과 금액이 각기 다르므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액이 없을 시 환급세액이 줄어들지 또는 납부세액이 늘어날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연말정산 중 일부의 항목이고 최대 공제 한도도 300만원 정도입니다. 따라서 다른 공제항목을 받으시면 되며 대표적인 공제항목으로는 연금계좌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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