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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도마뱀39
우렁찬도마뱀3924.02.26

국회위원들은 공천을 받아서 선거에 나서는데 공천을 못받거나 선거에서 패배를 하는 경우는 의원직을 상실하나요?

국회위원들은 공천을 받아서 선거에 나서는데 공천을 못받거나 선거에서 패배를 하는 경우는 의원직을 상실하나요? 그럼 정당의 소속이 아닌 일반인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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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되지 않으면 의원이 아닌거죠.

    그렇다고 정당소속까지 상실하지는 않습니다. 정당에는 국회의원이 아닌 ㅍ사람들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공천을 못빋더라도 임기기간동안은 국회의원으로 활동을 하는 것이고 다음 국회의원이 임기를 시작하게 되면 이전 국회의원은 일반인이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떡뚜꺼삐입니다.

    공천을 못받으면 기존 정당에서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할수 있고, 당선이 되면 또 국회의원이 되는거죠.

    이번 총선에서 후보로 나서지 못하거나 나서도 낙선한다면 국회의원 임기가 끝남과 동시에 의원은 아닌것이고, 정당원으로서는 그대로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서 더 이상 못합니다.

    의원직을 상실해도 정당애 소속되어 정당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