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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닭62
얄쌍한닭6223.12.17

유한책임회사 1인투자법인을 만드려고합니다

유한책임회사 1인투자법인을 만드려고합니다


그런데 자본금을 적게하고


대표 인 제가 법인에 회사운영자금


등 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은 안될까요


초기단계라 제가법인이 돈필요할때마다 제돈입금해서 운영해도되나요


어차피 1인법인이라 무이자 상환기간 없이 저한테 빌린걸로해서


이경우 절차는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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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의 방법으로 하셔도 법인이 개인 대표에게 상환만 잘 하신다면 세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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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실무상은 법인이 대표자에 돈을 빌려주는 것에는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한 과세문제가 있으나,

    반대로 법인이 1인 주주에게 빌리는 것에는 크게 문제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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