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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산양66
호기로운산양6621.08.15

남의 집에 쓰레기를 버렸을 경우에 처벌이 가능한가요?

빌라 삽니다 옥상에서 담배를 피는데요

옆집 아저씨(60대)가 계속 제 재떨어에 담배꽁초를 버립니다

이부분에 대해 항의를 하면

너는 니 애비도 없냐 내가 버렸으면 몇번을 버렸다고

싸가지 없이 행동을 하냐고 욕이란 욕은 다하네요

거기 아줌마도 나와서 욕을 하는데

그쪽 논리는 이겁니다

나이 많은 사람이 담배꽁초 몇개 버렸거늘

젊은 사람이 넘어가고 그러는거지

그걸 가지고 싸가지가 없다며 태도 지적입니다

그후로 오늘도 면상에서 또 꽁초를 버렸는데

오늘도 역시 적반하장입니다

이거 경찰에 신고하면 처벌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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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쓰레기를 무단투기할 경우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11. (쓰레기 등 투기)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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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범죄로 의율하기는 어려워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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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담배꽁초 무단투기 과태료는 5만 원의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어서 이에 대한 신고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이를 참조하여 법적 조치 등을 해 볼 수 있을지 실익을 고려하여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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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배꽁초를 질문자님의 재떨이의 버리는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이 되는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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