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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더없이융통성있는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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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에 대한 간단한 질문드립니다.

아버지가 어머니와 재혼하기전에 낳은 형이 있을 경우, 어머니가 하늘나라에 가실때, 형에게 어머니 재산이 상속 되는지 궁금합니다.

형은 약 20여년 동안 부모님 부양한적이 1회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사망했을 경우에, 형에게 상속되는 재산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형은 저와 약 20여년 동안 한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녀가 재혼(=혼인신고서가 구청, 군청, 주민센터, 면사무소 등에

    접수된 날을 말함)을 하게 될 경우 남녀의 혼인 이전의 종전 배우자

    사이에 출생한 자녀를 가족관계증명서에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로

    입양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친자녀가 아닌 경우 원칙적으로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계부 또는 계모의 사망 등이 발생한 경우 계부의 친자녀 또는

    계모의 친자녀만 상속을 받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혼인신고를 했다면 형도 질문자님과 동일하게 자녀에 해당하여 법정상속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사망할 경우, 아래 순위에 따른 선순위 상속인이 법정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