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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캥거루226
알뜰한캥거루22623.08.16

친형 사망 시 상속세 질문드립니다..

아버지는 오래전에 돌아가시고 몇년 전에 어머니 돌아가실 때 상속세를 안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형이 사망하였는데 자녀, 배우자 없고 부모 두분 돌아가시고

외조부모, 조부 돌아가셔서 조모께서 상속 포기 해주시고 제가 상속 받았습니다.

예금 4천만원

공동 명의로 갖고 있던 농지랑 건물 합쳐서 4천만원

이렇게 상속 받았는데 상속세 얼마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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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선순위 상속인은 살아계신 조모님이 되십니다. 형제자매는 후순위 상속인이됩니다.

    따라서 상속세 공제적용 한도 계산시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공제적용시 차감됩니다.

    상속재산 전액을 후순위상속인(형제자매)이 받았기 때문에 상속공제액은 없습니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상속세납부액은 가까운 세무사님 찾아가시어 상담하시고, 참고로 세율은 과표 1억이하는 10%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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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상속받은 경우 상속세에 관하여 질의주신 것 같습니다.

    해당 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검토해야하기 때문에 질문 내용만으로는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속세가 신고납부하더라도 세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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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이 상속을 포기하여 상속을 받았다면, 상속공제는 적용되지 않고 10%의 상속세율이 적용되므로 약 800만원의 상속세가 예상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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