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유튜브 영상에서 원작자가 한말을 텍스트로 옮기는 것은 원저작물의 복제나 전송 행위로 보기는 어려워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텍스트에 일부 변형이 있다고 하시나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바 원저작물을 이용한 2차적 저작물의 성립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할거 같습니다 2차적 저작물 성립시 원저작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즉 저작물의 변형이용시 동일성 유지권등 저작자의 저작인격권 침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된다 말씀드릴수 있겟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