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 관련 질문있습니다.
단일 건물에 대해 사업자 2개를 동시에 등록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단일건물을 분획하여 다른 업종으로 사업자 2개 등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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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동일한 주소지에서 사업자등록은 1개만 가능합니다.
2. 기재하신 것처럼 동일한 공간이더라도 별도의 방 또는 분획하여 사업장이 명백히 구분될 경우 사업자등록은 가능합니다. 이 때는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할 수도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건물에 대해서야 당연히 사업자 양분이 가능하지만 한 호실에 대해서 양분을 하려면 한쪽이 임대 후 전대를 주는 방식으로 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동일 지번에는 원칙은 2개의 사업자가 있을 수 없으나, 벽과 문이 있는 구분된 공간이 확인되거나, 전전세 형식으로 가능은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정욱 세무사입니다.
단일건물에서 구획을 구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업자를 2개이상 낼수는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 작성하실때 면적을 2개로 구분 하시고 2개의 사업자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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